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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대수 8 회기 262 의안번호 351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이랑이, 윤미근, 송광의, 전경숙, 박형구, 김학기, 윤미경 발의일 2020.02.11
대표발의의원 이랑이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62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0.02.19 통보일 2020.02.19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의왕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청소년의 권리와 보호, 노동인권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제6조, 제7조)
○ 청소년의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민관협 의체 구성에 관한 규정(안 제8조,제9조)
○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안 제10조)
○ 청소년의 노동인권 센터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1조 ∼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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