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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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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1 | 의안번호 | 3351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8.11.30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51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18.12.18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0.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을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개정 0.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 개정 ▣ 주요내용 0.주차장특별회계 재원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2항) 0.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및 연장 명시(안 제6조 신설)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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