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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56 의안번호 341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9.05.08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 관련 회의록 제256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19.05.16 통보일 2019.05.16
주요내용 ▣ 개정이유

0.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 」에 따라 다자녀가정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시설사용료 감면대상 추가(안 제9조 및 별표4)

- 다자녀가정이 객실 이용시 1가정 1실,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시설사용요금의 50% 감면

▣ 수정이유

0.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면서 1가정 1실, 비수기 주중에 한한다는 단서를 단 것은 다자녀가정에서 실직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항으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 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한 당초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 수정내용

0.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정 감면에 대한 단서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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