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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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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6 | 의안번호 | 341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9.05.08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수정 | 관련 회의록 | 제256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19.05.16 | 통보일 | 2019.05.16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0.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 」에 따라 다자녀가정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시설사용료 감면대상 추가(안 제9조 및 별표4) - 다자녀가정이 객실 이용시 1가정 1실,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시설사용요금의 50% 감면 ▣ 수정이유 0.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면서 1가정 1실, 비수기 주중에 한한다는 단서를 단 것은 다자녀가정에서 실직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항으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 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한 당초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 수정내용 0.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정 감면에 대한 단서조항 삭제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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