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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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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25 | 의안번호 | 2946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5.11.27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25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15.12.18 | ||
주요내용 | ▣제안이유 0.2016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왕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0.출연금액 : 300,000천원 0.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우리 시 등 경기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경기도 산하에 설치된 기관이며, 우리 시 등 31개 시군과 경기도가 매년 자산을 출연하고 있음. 0.출연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익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산출된 출연요구 총액을 최근 3개년간 관내 기업 수혜율 및 재정자주도 등에 따라 각 시군에 재배정한 금액에서 해당 자치단체가 재정여건을 감안, 조정 후 결정함.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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