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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2020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
대수 8 회기 266 의안번호 3569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0.05.06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66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0.05.21 통보일 2020.05.21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왕시 의회에 상정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 바라산휴양림 증설에 따른 도유지 매입
∙ 매입대상 토지 내역

구분 재산의 표시 지목 면적(㎡) 매입 면적(㎡) 취득 사유
토지 학의동 산117-1 임야 2,085,484 19,000 휴양림 증축

∙ 토지매입비(추정금액): 5,000백만원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도유림 매입 협의(시 → 도):‘20. 1월
∙용도폐지 결정(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20. 4. 14.
∙지적분할 및 감정평가(경기도 자산관리과):‘20. 4월
∙경기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용도폐지): ‘20. 4월
∙매각에 대한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경기도의회):‘20. 6월
∙도유지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
(경기도 → 의왕시): ‘20.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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