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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20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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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6 | 의안번호 | 3569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0.05.06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66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0.05.21 | 통보일 | 2020.05.21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왕시 의회에 상정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 바라산휴양림 증설에 따른 도유지 매입 ∙ 매입대상 토지 내역 구분 재산의 표시 지목 면적(㎡) 매입 면적(㎡) 취득 사유 토지 학의동 산117-1 임야 2,085,484 19,000 휴양림 증축 ∙ 토지매입비(추정금액): 5,000백만원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도유림 매입 협의(시 → 도):‘20. 1월 ∙용도폐지 결정(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20. 4. 14. ∙지적분할 및 감정평가(경기도 자산관리과):‘20. 4월 ∙경기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용도폐지): ‘20. 4월 ∙매각에 대한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경기도의회):‘20. 6월 ∙도유지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 (경기도 → 의왕시): ‘20. 7월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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