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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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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9 | 의안번호 | 345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19.09.11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59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19.09.25 | 통보일 | 2019.09.25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0. 「공무원연금법 」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3조, 제4조) -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 → 「공무원 재해보상법 」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40조 - 장애등급 → 장해등급 0.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입법컨설팅 권고에 따라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정하는 규정 삭제 및 표현 정비(안 제10조) 0. 「성별영향평가법 」에 따라 서식에 성별통계에 필요한 성별표기 항목 보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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