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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59 의안번호 345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19.09.11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59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19.09.25 통보일 2019.09.25
주요내용 ▣ 제정이유
0. 「공무원연금법 」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3조, 제4조)
-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 → 「공무원 재해보상법 」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40조
- 장애등급 → 장해등급
0.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입법컨설팅 권고에 따라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정하는 규정 삭제 및 표현 정비(안 제10조)
0. 「성별영향평가법 」에 따라 서식에 성별통계에 필요한 성별표기 항목 보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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