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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56 의안번호 341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9.05.08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 관련 회의록 제256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19.05.16 통보일 2019.05.16
주요내용
▣ 개정이유

0.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선정 · 운영 · 관리 등 제반사항을 재정립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제명 변경 :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0. 민간위탁 목적 및 적정성 검토, 운영위원회 · 선정위원회 설치, 민간위탁 관리 · 운영사항 등을 규정

▣ 수정이유

0.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지난 후 최초 도래하는 재계약시 사무의 연속 민간위탁여부를 동의 받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위탁기간이 5년인 시설은 10년이 경과한 후에야 민간위탁의 필요성, 적정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가 부실해질 여지가 있어, 사무의 연속 민간위탁여부에 대한 재동의 기간을 5년으로 조정하여 민간위탁이 적정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함.

▣ 수정내용

0. "6년"을 "5년"으로 수정(안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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