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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수 8 회기 262 의안번호 3517
의안종류 규칙안 발의자 김학기, 윤미근, 송광의, 전경숙, 이랑이, 박형구,윤미경 발의일 2020.02.11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62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0.02.19 통보일 2020.02.19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우리시 의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규칙의 일부 내용을 개선・ 보완하고, 법제처 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약칭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 제4조제1항)
○ 의장・부의장 선거기간 변경(안 제8조의제2항)
○ 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조항 정비
(안 제55조제1항)
○ 방청권의 기재사항 변경(안 제78조제4항)
○ 방청인의 의복에 대한 조항 삭제
(안 제80조 제2호)
○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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