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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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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9 | 의안번호 | 3466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19.09.11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59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19.09.25 | 통보일 | 2019.09.25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0.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재정보증 한도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를 폐지하고, 「의왕시 재무회계 규칙 」 으로 일원화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이 조례를 폐지함.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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