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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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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6 | 의안번호 | 356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0.05.06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66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0.05.21 | 통보일 | 2020.05.21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중 법령 인용조문이 틀려 이를 바로잡고자 조례를 개정함. ▣ 주요내용 ○ 법령 인용조문 변경(안 제12조) ○ 법령 항, 호 인용조문 변경(안 제12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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