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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안
대수 8 회기 252 의안번호 335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9.01.23
대표발의의원 윤미경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 관련 회의록 제252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19.02.01 통보일 2019.02.01
주요내용 ▣ 개정이유
○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제2조)
○ 교복구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지원대상, 방법, 금액,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수정이유
○ 「교육기본법 」에 따라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복지 구현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교복 지원대상에 타 시 등에서 전학오는 1학년생도 포함하여 조문에 명시함으로써 수혜를 받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자 수정함

▣ 수정내용
○ 지원 대상에 전학 오는 학생 중 1학년에 한해서 교복을 지원토록 조문 신설(안 제4조제1항제4호) → 4. 타 시 ·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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