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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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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6 | 의안번호 | 3566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0.05.06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관련 회의록 | 제266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0.05.21 | 통보일 | 2020.05.21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던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사업의 대상·범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시민,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 변경: 「의왕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 → 「의왕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다양한 주체(시민, 단체, 기관 등)의 참여 기회 확대(안 제4조) ○ 자매결연 체결·취소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 ○ 교류협력사업의 범위 지정(안 제10조) ○ 교류협력사업 지원(안 제11조 및 제12조) ○ 국제교류사업의 위탁(안 제13조) ○ 국제자문관 위촉·운영(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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