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회의록 의안 의안검색

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66 의안번호 356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0.05.06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관련 회의록 제266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0.05.21 통보일 2020.05.21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던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사업의 대상·범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시민,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 변경:
「의왕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 → 「의왕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다양한 주체(시민, 단체, 기관 등)의 참여 기회 확대(안 제4조)
○ 자매결연 체결·취소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
○ 교류협력사업의 범위 지정(안 제10조)
○ 교류협력사업 지원(안 제11조 및 제12조)
○ 국제교류사업의 위탁(안 제13조)
○ 국제자문관 위촉·운영(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 목록보기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