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명 |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대수 | 8 | 회기 | 263 | 의안번호 | 3529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0.03.12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63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0.03.18 | 통보일 | 2020.03.18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좋은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으로 의왕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인구정책 기본계획 등 (안 제3조, 안 제6조) ○ 인구정책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 (안 제7조, 안 제8조) ○ 의왕시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9조부터 안 제17조까지) ○ 인구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