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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63 의안번호 352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0.03.12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63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0.03.18 통보일 2020.03.18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좋은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으로
의왕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인구정책 기본계획 등
(안 제3조, 안 제6조)
○ 인구정책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
(안 제7조, 안 제8조)
○ 의왕시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9조부터 안 제17조까지)
○ 인구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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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