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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55 의안번호 339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9.04.0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55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19.04.18 통보일 2019.04.18
주요내용 ▣ 개정이유
0.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상위법령에 맞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상수도요금 인상 조정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요금의 부과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수도법 시행령 」이 개정되어 유치원이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유치원에 대한 요금을 학교와 동일하게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39조)
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이 개정되어 장애등급제를 폐지함에 따라 장애등급 용어를 변경(안 제39조)
0. 지방세 징수의 준용 규정 변경(안 제50조)
0. 상수도요금의 인상과 가정용 요금 누진제를 폐지함에 따라 업종별 요금표를 조정(안 별표1)
0. 유치원 요금 감면과 상수도요금의 부과체계 개선 및 인상에 따른 시행 시기를 2019년 5월 검침분부터 적용(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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