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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대수 8 회기 255 의안번호 3401
의안종류 결산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9.04.0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55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19.04.18 통보일 2019.04.18
주요내용 ▣ 제안이유
0.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 협력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간 같은 분야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0.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협의회의 명칭, 목적, 구성 및 기능(안 제1조~제4조)
0. 협의회의 회의, 협의사항, 의견 청취, 협의사항의 조정(안 제5조~제9조)
0. 협의회의 실무협의회 구성, 자문위원 (안 제10조~제11조)
0. 협의회의 사무국, 경비, 수당 및 회계보고(안 제12조~제15조)
0. 협의회의 운영세칙(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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