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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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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6 | 의안번호 | 340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전경숙, 윤미근, 송광의, 이랑이, 박형구, 김학기, 윤미경 | 발의일 | 2019.05.08 |
대표발의의원 | 전경숙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56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19.05.16 | 통보일 | 2019.05.16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0. 상호협력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제휴와 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0. 조례의 적용범위와 대상사업을 규정(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0.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5조) 0. 의회에 보고의무를 규정(안 제6조) 0.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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