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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63 의안번호 353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0.03.12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63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0.03.18 통보일 2020.03.18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개정법령 반영 및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은 규정을 개정함
○ 공유재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의 생략가능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대
○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함.
○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대부료율 인하
○ 토석 채취료 등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산지관리법」을 적용함.
○ 재산가격 평가 시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여 불합리한 규제 완화
○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율 50% 적용
○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대부료 등은 감면율 30% 적용
○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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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