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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왕시협의회 지원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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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6 | 의안번호 | 356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0.05.06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66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0.05.21 | 통보일 | 2020.05.21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왕시협의회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2조) ○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 보조금 집행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 평화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위원에 대한 포상 규정(안 제5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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