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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왕시협의회 지원조례안
대수 8 회기 266 의안번호 356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0.05.06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66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0.05.21 통보일 2020.05.21
주요내용 ▣ 제정이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왕시협의회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2조)
○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 보조금 집행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 평화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위원에 대한 포상 규정(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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