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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56 의안번호 341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9.05.08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관련 회의록 제256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19.05.16 통보일 2019.05.16
주요내용 ▣ 개정이유

0.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조문 정비

▣ 주요내용

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감면대상의 장애 등급 용어 변경(안 제8조)

- '장애3급 이상인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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