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명 |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8 | 회기 | 256 | 의안번호 | 3414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9.05.08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관련 회의록 | 제256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19.05.16 | 통보일 | 2019.05.16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0.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조문 정비 ▣ 주요내용 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감면대상의 장애 등급 용어 변경(안 제8조) - '장애3급 이상인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