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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대수 8 회기 260 의안번호 348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19.10.22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60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19.11.11 통보일 2019.11.08
주요내용 ▣ 제정이유

0. 「자연재해대책법 」 개정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 전부개정, 시 조례 운영 조항 삭제로 「의왕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의 근거가 폐지

0.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기관 위임된 사무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규칙으로 제정

▣ 주요내용

0. 이 조례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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