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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17 의안번호 278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기길운 의원 외 5인 발의일 2014.11.1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17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 통보일 2014.12.18
주요내용 0.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근거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의원 월정수당 인상분을 반영

0.주요내용
- 월정수당 변경(안 제3조)
·월정수당 : 연2,582만원
(당초 연2,348만원 대비 234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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