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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안양 ·군포 ·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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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2 | 의안번호 | 3359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9.01.23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52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19.02.01 | 통보일 | 2019.02.01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농축수산물의 효율적인 공급을 통해 학교 급식의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3년도 안양,군호포,의왕 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안양 · 군포 ·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에 과천시가 참여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의왕시 안양 · 군포 · 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 「의왕시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 재단 명칭 변경(안 제3조제1항) ○ 공동급식지원센터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변경(안 제1조, 제9조제1항) ○ 이사의 인원수 변경(안 제7조제2항)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공통)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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