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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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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2 | 의안번호 | 3362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9.01.23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52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19.02.01 | 통보일 | 2019.02.01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의 도시녹화사업을 촉진하고 조경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여 민간 스스로 수준 있는 도시녹화사업과 조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도시녹화 목적 및 추진의 기본원칙과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도시녹화계획 및 조경시설 등의 관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 녹지의 실명관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제13조) ○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및 변경 등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 ○ 녹화계약의 체결 및 변경 등을 규정함(안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 ○ 명상숲 조성 및 시민정원사, 나무은행을 규정함(안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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