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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52 의안번호 336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9.01.23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52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19.02.01 통보일 2019.02.01
주요내용 ▣ 개정이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의 도시녹화사업을 촉진하고 조경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여 민간 스스로 수준 있는 도시녹화사업과 조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도시녹화 목적 및 추진의 기본원칙과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도시녹화계획 및 조경시설 등의 관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 녹지의 실명관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제13조)
○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및 변경 등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
○ 녹화계약의 체결 및 변경 등을 규정함(안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
○ 명상숲 조성 및 시민정원사, 나무은행을 규정함(안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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