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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시니어클럽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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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8 | 의안번호 | 3447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9.07.09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58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19.07.19 | 통보일 | 2019.07.18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에 따라 ○ 시니어클럽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왕시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위치 : 청계동 824-2, 824-3, 824-4, 824-5 - 부지면적 : 1,019㎡ - 건축물 연면적 : 2,127㎡(지하1층, 지상3층) · 사업기간 : 2019. 7. ∼ 2021. 6. · 총사업비 : 8,358백만원 · 용도 : 통합 노인일자리센터, 경로당, 교통장애인협회, 수어통역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 계약방법 : 일반입찰 ○ 추진계획 · 실시설계 : 2019. 6. ∼ 12. · 석면 등 건물 철거 : 2020. 2. ∼ 3. · 공사 착수 및 준공 : 2020. 3. ∼ 2021. 6.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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