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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62 의안번호 352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0.02.12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62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0.02.19 통보일 2020.02.19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의왕시 도시 계획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국토계획법령 개정사항 반영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임상 산정 방법을 「산지관리법」에 준용하도록 함(안 제21조)
∙용도지구 통합에 따라 기존 미관지구를 경관 지구로 통합(안 제42~46조)
∙준주거ㆍ상업지역에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건축제한 완화 (안 별표 6~10)
○ 일반상업지역 내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적용 기준 변경
∙일반상업지역 내 재개발사업에 대한 용적률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용 적률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58조)
○ 기타 미비사항 개선ㆍ보완
∙ 개발행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상위 법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도록 관련 조문 삭제 (안 제19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개발행위 사항 중 경사도 기준을 현행 조례 기준에 맞도록 정비(안 제29조)
∙용도지역 건축제한 사항을 상위법령과 일치 시키고, 타 법률에 따른 법제명 및 시설명칭 변경사항 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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