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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52 의안번호 336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9.01.23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52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19.02.01 통보일 2019.02.01
주요내용 ▣ 개정이유
○ 민선7기 비전 및 시정방침에 따라 공약사업 및 주요 정책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구를 개편하고, 국정과제 및 지역현안 추진에 따른 2019년 기준인건비(기준정원)증가분을 반영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구 조정(안 제5조부터 제18조까지)
- 본청 : 3국 2담당관 18과 → 3국 3담당관 21과 (증 4과 : 아동복지, 기업지원, 징수, 정보통신)
- 직속기관 : 1소 1과 → 1소 2과(증 1과 : 건강증진)
- 사업소 · 동 : 3사업소 · 6동(변동 없음)
○ 정원 조정(안 제20조, 별표 4)
- 총 정원 : 618명 → 648명 (증 30명)
○ 분장사무 조정(이관)
- 조직 ·성과관리 : 안전행정국 → 기획예산담당관
- 시민소통 · 민간협력 · 자원봉사 : 안전행정국 → 소통담당관
- 바로바로콜센터 · 민원 : 감사담당관 → 소통담당관
- 장묘 : 도시개발국 → 복지경제국
- 공간정보 : 도시개발국 → 행정안전국
- 공중위생 · 식품위생 : 도시개발국 → 보건소
○ 사업소의 소재지 변경(안 별표1)
- 환경사업소 : 왕송못동로 307 → 백운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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