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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62 의안번호 351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0.02.12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62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0.02.19 통보일 2020.02.19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상위법령과 상이한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완·개선하여 보육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안 제11조)
∙ 위탁 운영체 신청자격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 (안 제12조)
∙ 위탁기간 단서조항 신설로 필요시 3년 이상 5년 이내로 조정(안 제13조)
∙ 위탁계약의 해지 조항 중 중복조항 삭제
(안 제15조)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센터 위탁기간은 3년을 5년으로 변경 및 재위탁 단서 조항을 삭제(안 제19조)
∙ 센터의 업무에 장난감도서관 운영ㆍ관리 업무 규정 신설(안 제20조)
∙센터 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게 정비(안 제21조)
∙이용료 수납 규정 보완 등 운영상 필요한 규정 정비(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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