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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수 7 회기 217 의안번호 279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4.11.1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17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 통보일 2014.12.18
주요내용 ▣ 폐지이유
-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규정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분의1 이상 2분의1미만을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의왕시 49%, 민간 51%)하여 추진하려던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사업의 사업방식을
- 기반시설(토공, 교량, 부대공)은 시의 재정사업으로 궤도공사, 운영시설 설치 및 운영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 시는 재정사업으로 시행한 기반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제1349호, 2013.11.18)」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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