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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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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17 | 의안번호 | 279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4.11.19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17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14.12.18 | ||
주요내용 | ▣ 폐지이유 -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규정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분의1 이상 2분의1미만을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의왕시 49%, 민간 51%)하여 추진하려던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사업의 사업방식을 - 기반시설(토공, 교량, 부대공)은 시의 재정사업으로 궤도공사, 운영시설 설치 및 운영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 시는 재정사업으로 시행한 기반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제1349호, 2013.11.18)」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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