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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60 의안번호 348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19.10.22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 관련 회의록 제260회 본회의 제8차
의결일 2019.11.11 통보일 2019.11.08
주요내용 ▣ 제정이유

0. 「화학물질관리법 」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의왕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목적 및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0.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규정(안 제4조)
0.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5조부터 안 제15조까지)
0.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규정(안 제16조)
0.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에 관한 규정(안 제17조)
0. 화학사고 발생 시의 시민고지에 관한 규정(안 제18조)
0. 교육, 훈련 및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19조부터 안 제20조까지)

▣ 수정이유

0.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의 개정으로 「의왕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폐지됨에 따라 인용조례명을 수정

▣ 수정내용

0. 「의왕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수정(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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