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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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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0 | 의안번호 | 3484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19.10.22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수정 | 관련 회의록 | 제260회 본회의 제8차 | |
의결일 | 2019.11.11 | 통보일 | 2019.11.08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0. 「화학물질관리법 」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의왕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목적 및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0.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규정(안 제4조) 0.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5조부터 안 제15조까지) 0.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규정(안 제16조) 0.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에 관한 규정(안 제17조) 0. 화학사고 발생 시의 시민고지에 관한 규정(안 제18조) 0. 교육, 훈련 및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19조부터 안 제20조까지) ▣ 수정이유 0.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의 개정으로 「의왕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폐지됨에 따라 인용조례명을 수정 ▣ 수정내용 0. 「의왕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수정(안 제15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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