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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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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6 | 의안번호 | 3411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9.05.08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56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19.05.16 | 통보일 | 2019.05.16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0. 「청소년 기본법 」에 따른 청소년육성재단의 사업과 정관 ·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개관에 따른 청소년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재단 정관 변경시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함(안 제5조) 0. 재단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0.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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