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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56 의안번호 341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9.05.08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56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19.05.16 통보일 2019.05.16
주요내용 ▣ 개정이유

0. 「청소년 기본법 」에 따른 청소년육성재단의 사업과 정관 ·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개관에 따른 청소년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재단 정관 변경시 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함(안 제5조)

0. 재단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0.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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