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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59 의안번호 346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19.09.11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59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19.09.25 통보일 2019.09.25
주요내용 ▣ 제정이유
0. 식품진흥기금 사용범위에 대한 중앙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의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고,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 개정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및 양성평등 관련법령 조문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지원근거 마련(안 제5조)
0.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이 도시개발국에서 보건소로 분장사무 조정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 직위를 식품위생업무 관련 담당국장에서
보건소장으로 변경하고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맞게 조문 정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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