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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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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2 | 의안번호 | 3521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0.02.12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62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0.02.19 | 통보일 | 2020.02.19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 및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안 제4조)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기준에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신설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지원금액 등 산정기준 변경(안 제4조제2항) ○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의 구상권 신설(안 제5조) ○ 구상에 따른 책임(안 제6조) ○ 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안 부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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