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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62 의안번호 352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0.02.12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62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0.02.19 통보일 2020.02.19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 및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안 제4조)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기준에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신설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지원금액 등 산정기준 변경(안 제4조제2항)
○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의 구상권 신설(안 제5조)
○ 구상에 따른 책임(안 제6조)
○ 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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