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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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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왕시의회 작성일 2019.11.22 조회수 482
의왕시의회 공고 제2019-30호

의왕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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