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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왕시의회 작성일 2025.07.11 조회수 1402
의왕시의회 공고 제2025 - 12호



의왕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 7. 11.

의왕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7월 16일(수)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e-mail)
  다. 기재내용: 성명(법인․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서식: 붙임
  마. 제출기관: 의왕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171, 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031) 345-2603
    ○ 팩스번호: 031) 345-2528(※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전자우편(e-mail): kamdong82@korea.kr


붙임 1. 입법예고 목록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3. 개정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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