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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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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왕시의회 작성일 2018.02.07 조회수 255
의원발의「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2018.2.7~2.13 (7일간) 입법예고하오니,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서)에 작성하시어 2018.2.13(목)까지 아래 제출방법 중 택일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e-mail 주소 (jihong69@korea.kr) 방문제출 : 의왕시의회 의회사무과(전문위원) 우편제출 : 의왕시 시청로 11(의왕시청 의회사무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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