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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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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왕시의회 작성일 2019.01.21 조회수 491
의왕시의회 공고 제2019-3호 의왕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1일

의왕시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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