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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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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왕시의회 작성일 2018.04.04 조회수 296
의왕시의회 정길주의원외 5인의 의원 공동발의로 개정하는「의왕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2018.4.4~4.10 (6일간)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 서식(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서)에 작성하시어 2018.4.10(화)까지 아래 제출방법 중 택일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e-mail 주소 (jihong69@korea.kr) 방문제출 : 의왕시의회 의회사무과(전문위원) 우편제출 : 의왕시 시청로 11(의왕시청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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