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마당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진망 설치 등에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전*** 작성일 2019.02.12 조회수 8230

1. 의회 홈페이지 개편 등에 따라 답변이 늦어진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포일센트럴 푸르지오에 미세먼지 방지대책으로 방진망 설치 요구 민원제기하신 것과 관련하여, 성남시 자치법규 및 성남시 담당부서 문의를 통해 공동주택
   미세먼지 저감 방안으로 공동주택 방진망 설치 의무화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우리시에 적용가능한지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조회 및 관련 법규를
   검토 하였습니다.

3. 우리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주로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저감과 관리에 관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에서 정한
   국가시책에 더불어 차량에 대한 시책이 주를 이루고 있고, 공장 배출시설 지도 감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개인소유의 개별 공동주택에 대한 별도 지원 대책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남시 담당부서(주택부서, 환경관리부서)및 관련 조례 확인결과
   공동주택 방진망 설치 의무에 대한 사항은 현재 시행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또한, 현재 건축 중인 세대 내 미세먼지 방진망을 설치하는 것은 사업자 측에서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는 사업자로
   하여금 적극 검토하여줄 것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5. 입주가 가까워 오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것으로생각됩니다. 우리시의회에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여
   시민을위한 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학교시설 냉난방비 지원 법안 마련 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전글 학교체육관 냉,난방비 지원 관련 법안 제정 요청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