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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냉난방비 지원 법안 마련 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전*** 작성일 2019.02.15 조회수 5163

1. 우리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시는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호사목에 따라 ‘학교 체육·문화시설 중 지역주민에게
   개방되는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기 제정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3. 해당 조례에 따라 관내 초·중·고 25개교 중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운영 중인7개교(오전초, 포일초, 부곡초, 의왕중, 갈뫼중, 덕장중, 백운고)에 대하여
   각 15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해당 운영비는 개방되는 시설의 유지·보수 등의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4. 앞으로도 우리시의회에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여 시민을위한 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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