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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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10 | 회기 | 321 | 의안번호 | 4898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김태흥 | ||
| 대표발의의원 | 김태흥 | 공동발의의원 | 서창수 김동국 이랑이 김태흥 박혜숙 박재영 김은영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6.07.14 | 상정일 | - | ||
| 처리일 | - | ||||
| 관련 회의록 | 제321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6.07.24 | 보고일 | - | ||
| 상정일 | 2026.07.24 | 처리일 | 2026.07.24 | ||
| 관련 회의록 | - |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공동수급체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 확대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장비 및 인력 우선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기반을 마련함. ○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주요내용 ○ 공동수급체 정의 신설(안 제2조) ○ 우수건설인 선정 범위(안 제6조) ○ 공동수급체 권장 비율 신설(안 제9조) ○ 공동도급 활성화 및 실적 공표 신설(안 제9조의2∼제9조의3) ○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안 제2조, 안 제3조∼제8조, 안 제10조, 안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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