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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랑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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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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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10 회기 321 의안번호 489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태흥
대표발의의원 김태흥 공동발의의원 서창수 김동국 이랑이 김태흥 박혜숙 박재영 김은영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7.14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제321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7.24 보고일 -
상정일 2026.07.24 처리일 2026.07.24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공동수급체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 확대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장비 및 인력 우선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기반을 마련함.
○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주요내용
○ 공동수급체 정의 신설(안 제2조)
○ 우수건설인 선정 범위(안 제6조)
○ 공동수급체 권장 비율 신설(안 제9조)
○ 공동도급 활성화 및 실적 공표 신설(안 제9조의2∼제9조의3)
○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안 제2조, 안 제3조∼제8조, 안 제10조, 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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