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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10 회기 321 의안번호 489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태흥
대표발의의원 김태흥 공동발의의원 서창수 김동국 이랑이 김태흥 박혜숙 박재영 김은영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7.14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제321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7.24 보고일 -
상정일 2026.07.24 처리일 2026.07.24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개정이유
○ 현재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이 최장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하고 약칭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
▣ 주요내용
○ 최장 5년 이내로 되어있던 신고기한을 연장(안 제4조)
○ 약칭 추가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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