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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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10 | 회기 | 321 | 의안번호 | 4897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김태흥 | ||
| 대표발의의원 | 김태흥 | 공동발의의원 | 서창수 김동국 이랑이 김태흥 박혜숙 박재영 김은영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6.07.14 | 상정일 | - | ||
| 처리일 | - | ||||
| 관련 회의록 | 제321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6.07.24 | 보고일 | - | ||
| 상정일 | 2026.07.24 | 처리일 | 2026.07.24 | ||
| 관련 회의록 | - |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현재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이 최장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하고 약칭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 ▣ 주요내용 ○ 최장 5년 이내로 되어있던 신고기한을 연장(안 제4조) ○ 약칭 추가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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