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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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4 | 의안번호 | 4144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노선희,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
대표발의의원 | 노선희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3.06.27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3.06.27 | 처리일 | 2023.06.27 | ||
관련 회의록 | 제294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실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먹거리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