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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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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대수 9 회기 294 의안번호 414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노선희,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노선희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06.27 보고일 -
상정일 2023.06.27 처리일 2023.06.27
관련 회의록 제294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실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먹거리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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