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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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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97 의안번호 423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제297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11.03 보고일 -
상정일 2023.11.06 처리일 2023.11.06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제정이유
○ 2020년 2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의왕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왕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기본계획 및 수소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 실태조사와 사무위탁, 교육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0조)
○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2조)
○ 수소산업위원회 설치‧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9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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