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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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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수 9 회기 295 의안번호 4172
의안종류 규칙안 발의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07.20 보고일 -
상정일 2023.07.20 처리일 2023.07.20
관련 회의록 제295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의 개정에 따라 응시연령, 응시요건, 채용점검 의무화 등 각종 기준에 대해 변경된 내용을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반영하여 현행 법령에 맞도록 관계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확대(안 제6조의2)
○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 하향(안 제8조)
○ 채용절차 공정성 확대(안 제11조)
○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의무화(안 제15조의2)
○ 응시요건(자격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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