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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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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59 의안번호 347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이랑이, 윤미근, 송광의, 전경숙, 박형구, 김학기, 윤미경
대표발의의원 이랑이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19.09.25 보고일 2019.09.18
상정일 2019.09.25 처리일 2019.09.25
관련 회의록 제259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과 「공연법 」에 따라 적용받는 지역축제 및 공연의 안전관리 대상범위 이외의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없어 이를 조례로 제정하여 옹ㄱ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0.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0.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0. 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0.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하여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재난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0.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주최자에게 필요한 준수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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