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
---|---|---|---|---|---|
대수 | 8 | 회기 | 259 | 의안번호 | 3474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이랑이, 윤미근, 송광의, 전경숙, 박형구, 김학기, 윤미경 | ||
대표발의의원 | 이랑이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19.09.25 | 보고일 | 2019.09.18 | ||
상정일 | 2019.09.25 | 처리일 | 2019.09.25 | ||
관련 회의록 | 제259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과 「공연법 」에 따라 적용받는 지역축제 및 공연의 안전관리 대상범위 이외의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없어 이를 조례로 제정하여 옹ㄱ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0.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0.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0. 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0.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하여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재난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0.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주최자에게 필요한 준수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