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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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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56 의안번호 340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형구, 윤미근, 송광의, 전경숙, 이랑이, 김학기, 윤미경
대표발의의원 박형구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회부일 2019.05.16 보고일 2019.05.14
상정일 2019.05.16 처리일 2019.05.16
관련 회의록 제256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0.「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31호, 2010.3.3) 일부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 시장이 직접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발생의 소지를 최소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0.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3조)
0.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0. 사실조사 관련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0. 협약의 체결과 관련기관의 준수사항(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0. 지도감독 및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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