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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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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60 의안번호 348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전경숙, 윤미근, 송광의, 이랑이, 박형구, 김학기, 윤미경
대표발의의원 전경숙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19.11.11 보고일 2019.10.30
상정일 2019.11.08 처리일 2019.11.08
관련 회의록 제260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0.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0.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한 (안 제5조~안 제6조)
0. 1회용품 사용금지 및 억제,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안 제9조)
0.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재정지원, 시정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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