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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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9 | 의안번호 | 347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박형구, 윤미근, 송광의, 전경숙, 이랑이, 김학기, 윤미경 | ||
대표발의의원 | 박형구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19.09.25 | 보고일 | 2019.09.18 | ||
상정일 | 2019.09.25 | 처리일 | 2019.09.25 | ||
관련 회의록 | 제259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0.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게 보완하고 체육시설 사용 우선순위 및 감면요율을 실정에 맞게 규정하고자 함 0. 의왕도시공사 체육시설 위탁 근거를 명확화하고, 의왕도시공사 위탁 체육시설의 재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조례 제명 변경 ㅡ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0. 체육시설 사용의 우선순위를 세분화하고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동호회의 우선순위를 규정함. (안 제4조) 0.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기존의 감면조항을 수정하고, 감면 요율을 실정에 맞게 수정함. (안 제9조, 별표1) 0. 행정안전부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 」 권고사항 반영 ㅡ 제14조제2항 삭제 0. 의왕도시공사 위탁 근거 명확화 (안 제17조) 0. 의왕도시공사 위탁 체육시설의 재위탁 근거 마련 (안 제18조) 0.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