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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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5 | 의안번호 | 3546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윤미경, 윤미근, 송광의, 전경숙, 이랑이, 박형구, 김학기 | ||
대표발의의원 | 윤미경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0.04.22 | 보고일 | 2020.04.22 | ||
상정일 | 2020.04.22 | 처리일 | 2020.04.22 | ||
관련 회의록 | 제265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의왕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3조, 4조) ○ 이익의 비교형량 및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규정 (안 제5조, 제6조) ○ 공공정책 수립 시 갈등영향 분석 및 매뉴얼 작성 활용에 관한 규정(안 제7조, 제8조) ○ 갈등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제13조) ○ 갈등조정협의회에 관한 규정(안 제14조 ∼ 제16조) ○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7조) ○ 갈등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규정(안 제18조) ○ 위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안 제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