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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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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65 의안번호 354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윤미경, 윤미근, 송광의, 전경숙, 이랑이, 박형구, 김학기
대표발의의원 윤미경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0.04.22 보고일 2020.04.22
상정일 2020.04.22 처리일 2020.04.22
관련 회의록 제265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의왕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3조, 4조)
○ 이익의 비교형량 및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규정 (안 제5조, 제6조)
○ 공공정책 수립 시 갈등영향 분석 및 매뉴얼 작성 활용에 관한 규정(안 제7조, 제8조)
○ 갈등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제13조)
○ 갈등조정협의회에 관한 규정(안 제14조 ∼ 제16조)
○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7조)
○ 갈등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규정(안 제18조)
○ 위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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